예금 채권 매입제 도입/금융개혁법안/금융사 파산전 예금 돌려받게
수정 1997-07-25 00:00
입력 1997-07-25 00:00
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신용금고 등과 거래하는 예금자는 이들 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험금이외의 예금을 조속히 돌려받을수 있는 예금채권 매입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의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 등 중앙은행및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관련된 13개 금융개혁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11일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지급정지·파산·인허가 취소를 당하게 될 경우 예금주 1인당 금융기관별로 2천만∼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잔여 재산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예금을 청산 또는 파산절차전에 돌려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에 대한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책임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도록 했으며 한국은행내에 정책결정기구로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통위를 두기로 했다.
◎한은,즉각철회 요구
한국은행은 24일 재정경제원이 입법예고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률안이 중앙은행의 중립적 정책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은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한은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중앙은행을 금융통화운영위와 집행부로 이원화하려는 당초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백문일 기자>
1997-07-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