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저임금 6.1% 인상/88년이후 최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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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5 00:00
입력 1997-07-25 00:00
◎월335,610원… 9월부터 적용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가장 낮은 6.1%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4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6.1% 인상한 시간급 1천485원,일급(8시간기준) 1만1천880원으로 의결했다.월급여로 환산하면 33만5천610원이다.지난해의 인상률 9.8%에 비해 3.7%포인트 낮은 것이다.최저임금 인상률이 확정됨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가운데 12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우득정 기자>
1997-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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