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하청업체 대상 부가세환급금 조기 지급
수정 1997-07-22 00:00
입력 1997-07-22 00:00
이에 따라 기아관련 제조업체 가운데 수출업체로 부가세 환급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법정 환급기한인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후 15일보다 5일 앞당긴 오는 8월5일 환급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또 수출을 하지 않는 기아관련 하청업체 등은 부가세 환급사유가 있을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30일이내에 가급적 빨리 환급금을 받게 된다.부가세 환급신청은 신고때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손성진 기자>
1997-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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