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하청업체 대상 부가세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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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2 00:00
입력 1997-07-22 00:00
국세청은 21일 기아그룹 하청업체 등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오는 25일 마감되는 97년도 제1기 부가세신고 납부 이후 환급대상 사업자들에게 부가세를 가능한 한 빨리 환급해 주도록 전국 세무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아관련 제조업체 가운데 수출업체로 부가세 환급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법정 환급기한인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후 15일보다 5일 앞당긴 오는 8월5일 환급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또 수출을 하지 않는 기아관련 하청업체 등은 부가세 환급사유가 있을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30일이내에 가급적 빨리 환급금을 받게 된다.부가세 환급신청은 신고때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손성진 기자>
1997-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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