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빚 원금상환 14개월 유예/채권금융단
수정 1997-07-22 00:00
입력 1997-07-22 00:00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제1호인 진로그룹의 채권금융단은 오는 27일 협약의 적용시한이 끝나더라도 (주)진로 등 협약 적용대상인 6개 계열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원금 상환기한을 내년 9월까지 연장시켜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이자상환도 원금처럼 유예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을 기존에 적용됐던 12%에서 우대금리를 조금 웃도는 9% 수준으로 내려줄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과 종금사를 제외한 증권·보험사와 할부금융사 등 부도유예협약 가입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은 협약 적용시한이 끝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이들 금융기관이 진로를 정상화하려는 은행 및 종금사 등의 방침에 동참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 관계자들은 21일 하오 은행별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진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주)진로 등의 계열사에 대한 처리방침을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상업은행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는 진로 등 6개 계열사가 자구계획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는 시점을 내년 9월로 보고 있다”며 “이같은 평가 결과를 수용,기존 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진로를 정상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금융단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부도유예협약 적용시한 이내에 나왔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협약의 적용시한을 종료시키는 대신 실제로는 진로그룹을 살리기 위해 은행과 종금사의 채권원금 상환을 연장해 주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채권금융단은 25일 열릴 2차 대표자회의에서 주식포기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추가자금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진로측도 2차회의에서 이같이 결론날 경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협약대상 6개 계열사 가운데 진로건설 및 진로유통 등 2개 사만 주식포기각서를 낸 상태다.
상업은행은 증권·보험사 등 부도유예협약 가입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이 협약시한 만료 이후 채권을 행사할 경우 진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상업은행측에 밝혀왔다고 전했다.<오승호 기자>
1997-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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