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상습 불참/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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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0 00:00
입력 1997-07-20 00:00
서울지법 박찬 판사는 19일 종교적인 이유로 9차례나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모 피고인(31)에 대해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9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 훈련에 불참하고 있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는 처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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