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전담재판부 설치(사설)
수정 1997-07-20 00:00
입력 1997-07-20 00:00
우리는 자동차 보유 1천만대 시대에 살고 있다.불행하게도 그 만큼 자동차 관련 사건·사고도 늘어 해마다 30만건 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이에 따른 법적 시비,교통사고 관련 재판도 해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한것은 졸지에 교통사고를 만난 불행에 잘잘못과 보상문제를 가리는 재판이 수개월씩 걸려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 파악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비슷한 사고라도 재판부에 따라 구속·불구속이 엇갈리고 형량도 구구각색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를 운영,양형차이를 없앰과 동시에 재판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진행토록 한 것이다.
전국 지방법원 15개 본원과 34개 합의지원에 전담재판부를 둘 경우 교통사고 재판을 기소후 2∼3주내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등 재판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전담재판부 판사들이 정례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건별 형량을 전산화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결이 가능해진다.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들은 교통,언론,경제범죄등 사건 유형별 전문재판부들을 운영하고 있다.각 분야가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다단해진 현대사회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 없이 판사가 모든 문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사법부는 판사들에게 전문분야 지식과 체험을 가질수 있는 재충전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동시에 교통사고 뿐 아니라 경제,언론,약물범죄사건 등의 다수 전담재판부 설치계획도 서둘러 추진,사법부의 전문화·선진화를 기해야 한다.그것이 급변하는 사회에 맞는 현대적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1997-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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