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지연으로 피선거권 상실’/무고 피해자가 재판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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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9 00:00
입력 1997-07-19 00:00
◎김기옥 동작구청장 피소 사건

지난 95년 서울 동작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낙선한 김동훈씨(58)는 18일 “법원이 재판을 지연하는 바람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며 담당 판사 3명을 서울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서울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3명이 김기옥 동작구청장의 무고사건을 번갈아 맡았으나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이후 8개월 동안 한차례도 공판을 열지 않았다”면서 “구청장 임기를 1년 앞둔 지난 6월 이전에 김구청장에 대해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 보궐선거가 가능했는데 재판이 지연돼 출마 희망자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7-07-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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