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 기업인수 규제 강화
수정 1997-07-19 00:00
입력 1997-07-19 00:00
정부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기업인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그룹 회장실과 기획조정실의 조직 및 업무영역을 법으로 명문화,계열사에 대한 간섭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기아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업의 수직적·수평적 결합 외에 타 업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혼합결합’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방안을 이달중 마련키로 했다.
이 지침은 자금력이 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규모가 작은 업종의 회사를 인수,시장점유율이 크게 바뀌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예상될 때 인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현행 상호출자 금지 및 순자산의 25%로 한정한 출자총액 제한만으로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수 없다”며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사업다각화를 혼합결합으로 인정,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초 지침이나 기준 등으로 기업집단 회장실과 기조실의 업무영역을 규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 기조실 등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간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특히 기조실 등이 계열사의 경영을 관여하는 사례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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