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불법문건 게재 제재/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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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8 00:00
입력 1997-07-18 00:00
◎1∼6개월 사용정지 기준 마련

앞으로 PC통신에 불법문건을 게재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동안 PC통신 이용이 정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PC통신사업자를 비롯해 관련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렴,불법문건 게재자에 대한 이용정지기간의 기준을 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통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거해 PC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 취급제한을 명령,불온통신 게재자에 대해 처음엔 1개월 동안,2회 반복시에는 2개월간,3회 위반할 때는 6개월간 ID(이용자번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통신이용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한총련 불법집회와 같이 PC통신을 불법행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에게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불법문건 게재자의 PC이용 정지에 관한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한총련 집회와 관련해 지난 5월말 나우콤 등 PC통신사업자에게 요청했던 불법문건 게재자의 ID사용정지를 지난 12일자로 해제했다.정통부는 이 불법문건의 PC통신 게재에 경찰청이 삭제와 ID 사용정지를 요청하자 PC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이행토록 조치했었다.
1997-07-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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