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 첫 실형/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7-07-15 00:00
입력 1997-07-15 00:00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확보를 위해 상습 체납자들을 엄벌하기로 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오천석 판사는 14일 지방세 5천7백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을 구형받은 건축업자 우모씨(47·서울 관악구 봉천6동)에 대해 지방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부정하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는 단순 체납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오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질화된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형 확정 전까지는 신병 구속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우씨는 95년5월 경기 화성군에 상가를 지었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취득세 3천2백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2백9십만원을 포함,96년 6월30일까지 1년동안 58회에 걸쳐 모두 5천7백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7-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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