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6천만원으로/재경원 자보제개선안
수정 1997-07-12 00:00
입력 1997-07-12 00:00
자동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내달 1일부터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현실화된다.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2분의1까지만 적용되던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체계가 종합보험과 같아져 책임보험료가 현행보다 3.1% 낮아진다.자동차를 사고 팔 때 책임보험이 사는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아 차를 파는 사람은 책임 보험료를 보험 잔여기간 만큼 되돌려 받을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요율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에 종합보험요율은 손대지 않았다.
먼저 교통사고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때 위자료 지급대상이 현행 본인(8백만원) 배우자(4백만원) 부모(1인당 3백만원) 자녀(1인당 2백만원)등에서 형제·자매 및 동거 중인 시부모나 장인·장모(각 1인당 1백만원) 등으로 확대된다.책임보험 보상한도의 경우 사망·후유장해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책임보험은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본인의 과실에 따른 자기신체 사고시 사망 및 후유장해의 보상한도는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된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부터 사고를 당했을때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상해의 보상한도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백문일 기자>
1997-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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