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설치범위 확대/9월부터/일반도로 인접 아파트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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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2 00:00
입력 1997-07-12 00:00
지금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주변지역으로 제한됐던 방음 및 방진시설의 설치범위가 일반 도로에 접한 종합병원과 학교 공공도서관 아파트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의 점검항목에 소음이 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음및 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음및 진동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 소음및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나머지 지역은 신고만하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와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생활소음 및 진동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이제까지는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규제할 수 있었다.

이밖에 2000년부터 자동차의 분류체계를 국제규격(ISO) 및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음허용기준도 EU 기준으로 강화한다.<김인철 기자>
1997-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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