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여신규제 필요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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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2 00:00
입력 1997-07-12 00:00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한 재벌그룹(대기업집단)여신규제는 재계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은행경영의 건전성 회복은 물론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동시발표한 이번 조치의 골자는 특정재벌그룹이 특정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대출·지급보증 등의 여신한도를 은행자기자본금의 45%로 묶고 초과분은 3년이내에 단계적으로 갚도록 한 것이다.한보사태처럼 재벌이 도산할 경우 해당은행들도 함께 치명적으로 부실화됨으로써 국내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차입이 힘들어지거나 금리가 크게 뛰는 등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훼손이 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됨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더욱이 이번 여신규제외에 과다한 차입금이자의 손비불인정·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조치 등이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전략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갖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기업들이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성숙하고 경쟁력이 뛰어난 산업사회 건설에 힘써 주길 당부한다.

과거처럼 손쉽게 은행돈을 빌려서 마구잡이식으로 문어발 형태의 외형확장을 꾀해서는 안되며 비록 힘겹지만 군살빼기와 기술·경영혁신을 통해 내실을 갖춰야 할 것이다.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경제은행(BIS)에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건전화를 추구하는 국제규범을 마련할 움직임이 있는 만큼 지구촌의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합리적이고 창의성있는 기업가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요청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의 많은 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편중대출 등의 폐해를 막는 재벌여신규제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1997-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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