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기선 인정할 수 없다”/외무부 당국자 일 총리주장 반박
수정 1997-07-12 00:00
입력 1997-07-12 00:00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의 입장은 일부 직선기선이 국제법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되었으며 또한 우리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한국어선에 대한 나포행위 중지와 억류중인 선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 당국자는 “현행 한일어업협정은 1조에서 일방 체약국이 직선기선을 채택할 경우 타방 체약국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수차에 걸쳐 명시적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7-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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