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착공전 분양 금지/서울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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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1 00:00
입력 1997-07-11 00:00
◎사업추진 각종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건축공사 착공전에는 일반인에게 사전분양을 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사전분양할 경우 추후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사전 분양내용과 달라 일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조덕현 기자>
1997-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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