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행돈 쓰기 더 힘들어진다/정부,여신한도제 새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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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1 00:00
입력 1997-07-11 00:00
다음달부터 ‘동일계열기업군(재벌) 여신한도제’가 도입돼 재벌이 지급보증을 포함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수 있는 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45% 이내로 제한된다.은행 자기자본의 4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년이내인 오는 2000년 7월까지 해소해야 한다.여기에 해당되는 재벌은 삼성 등 12개 그룹이며 해소해야 할 금액은 대출금 1조5천1백95억원과 원화지급보증 1조8천1백31억원 등 3조3천3백26억원에 이른다.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10일 금융기관의 편중여신을 억제하고 한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주요 그룹별 동일계열 여신한도 초과액은 삼성 4천3백23억원,현대 7천9백93억원,LG 2천2백28억원,대우 2천8백65억원,한화 2천1백88억원 등이다.
그러나 현재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은감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한도를넘겨 대출해줄수 있도록 했다.회사정리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재벌그룹 소속 기업체에 대한 추가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또 회사정리 절차에 의해 처분되는 업체를 인수한 재벌에 대해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추가 여신을 취급하거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여신을 취급할 때도 마찬가지다.새 제도가 시행되는 대신 현행 여신한도(바스켓) 관리제는 ‘일몰’조항이 적용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된 뒤 2000년 8월부터 없어진다.
이밖에 10대 그룹에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따라서 10대 재벌들은 주거래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업무용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들일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7-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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