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청때/건축폐기물 재활용 계획서 제출해야
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청할 때는 건축폐기물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공공 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의 건축 폐기물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는 재개발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 처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단순 매립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건축 폐기물 재활용이 의무화돼 있는 ‘중점관리대상 건설업체’의 범위를 연간 시공금액 2백억원 이상에서 중소업체로 확대하고 이들 업체의 재활용 목표율도 높일 계획이다.또 현재 공사 원가에 포함돼 있지 않은 폐자재 처리 비용을 발주자가 발주 단계에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고 공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에 건설 폐기물 처리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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