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없을때 고지서 투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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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6일 채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이 집을 찾아가 고지서를 교부할 때는 납세의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원고와 그 가족들이 집에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무공무원이 아파트 문틈으로 고지서를 넣었다면 부적합한 송달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94년 5월 납세 의무기간 마지막 날에 송달된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을 넘기게 되자 “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7-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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