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9개 고교 교사 1450명/학원서 교재채택비 받아
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입시학원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6일 서울시내 192개 인문계 고교와 27개 실업계 고교 등 219개 고교 교사 1천450여명의 명단을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징계토록 했다.
검찰은 이들 교사들이 95·96년에 걸쳐 교재를 채택할 때나 모의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종로 대성 고려 정일 교연학원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등 6개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1인당 10만∼1백65만원씩 모두 20여억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1천100여명의 교사가 20만원 이상을 받았다.
검찰은 교재비의 20∼25%씩,학생 1명당 시험비가 3천원인 모의고사비에서 400원씩이 떼어져 이들 교사들에게 사례비로 제공됐다고 설명했다.<박은호 기자>
1997-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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