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즉심 추진/대법원 구속대신 구류로
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 거부자를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처벌규정을 아예 두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외국 처럼 구속보다는 구류형 등 다른 강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음주 측정 거부자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방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박은호 기자>
1997-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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