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재경원 법인세제과장(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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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경쟁력 없는 기업 도태 바람직”/구조조정·자구 노력 없체는 적극 지원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에 맞춰 우리기업도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지금처럼 차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영행태로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경제주체인 기업의 체질을 튼튼해지도록 하려는게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재정경제원 장태평 법인세제과장은 오는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경우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을 비롯한 정부의 차입경영 대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기업이 쓰러지면 거래기업과 하청기업 주주 금융기관 등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한보사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대기업이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부도가 날 때의 파급효과란 엄청납니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기업은 부채비율이 사실상 1천%쯤 된다.물건 외상구입 등 이자를 내지 않는 부분은 차입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보통 부채비율은 차입금의 배다.“부채비율이 1천%를 넘으면 문제가 있는 기업 아닙니까”

정부가 무리한 차입경영을 억제하려는 것은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실기업은 오히려 퇴출하는게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계기도 된다.경쟁력이 없는 부실한 기업이 웅크리고 있으면 전망있는 기업들마저 돈쓰기가 힘들다.

“기업에게 유리한 조치도 많습니다.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특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했고 증자에 대한 규제도 풀었습니다.빚은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만 주는 조치로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면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해 제재하면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에 조심하거나 금리를 높게 받는 등 금융관행이 선진국처럼 바뀌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도 기대하고 있다.지금도 제도적으로는 돼 있지만 관행상 부실한 기업에 그렇게 까다롭게 적용하지 않았다.

경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미국 오레곤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20회로 경제기획원이 친정.법무담당관 국제조세과장을 거쳤다.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리는 30대그룹 재무팀장 회의에서 재계의 불만과 오해를 얼마만큼 풀수 있을지 주목된다.<곽태헌 기자>
1997-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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