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차관 변칙도입 적발
기자
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현대전자가 금리가 싼 외국자금을 빌려쓰기 위해 외국인투자인 것처럼 꾸며 현금차관을 변칙 도입하려다 적발됐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대전자가 국민투자신탁의 지분 30%를 캐나다의 CIBC은행에 팔겠다고 신청한 외국인 구주 취득신고가 사실상의 현금차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재경원은 현대전자와 CIBC에 순수 외국인 형태로 매매계약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현대전자는 지난달 국민투신 지분 30%를 1주에 1만2천원씩 모두 1억7천5백만달러(약 1천5백억원)에 CIBC에 처분하겠다고 재경원에 신고했다.하지만 재경원은 자본잠식 상태인 국민투신의 주식을 외국은행이 액면가인 5천원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게 이상하다고 보고 조사한 결과 일정기간뒤에 1만2천원 이상의 확정가격으로 현대전자가 국민투신의 주식을 되산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다.현대전자가 CIBC에 국민투신 주식을 처분하기로 한 것은 겉으로는 외국인의 투자지만,일정한 기간뒤에 확정금리를 가산한 원리금에 다시 사기로 해 국내보다 훨씬 싼 금리로 돈을 빌려다 쓰는 사실상의 ‘현금차관’인 셈이다.현재 시설재 도입용 이외의 용도로 외국에서 돈을 들여다 현금차관은 금지돼 있다.<곽태헌 기자>
1997-07-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