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우리선원 가혹행위 사실판명땐 엄중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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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정부는 영해침범 혐의로 일본에 나포됐던 우리 선원들이 일본 해상보안청 요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6일 주일대사관에 훈령을 내려 사실을 철저히 규명토록 지시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귀국한 선원들이 일본 억류중에 해상보안청 요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해경에서 자세한 내역을 조사중”이라면서 “정부는 또 주일대사관에도 사실여부를 확인,철저히 규명토록 훈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우리 선원들에 대한 일본측의 가혹행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엄중 항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에 억류돼왔던 제302수덕호 선장 안형렬씨(37)와 제58덕용호 선장 안광욱씨(53)는 일본에서 약식재판을 받은뒤 각각 50만엔의 벌금을 내고 4일 하오 풀려나 7일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며,석방되지 않은 제909대동호 선장 김순기씨(35)는 오는 14일 정식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서정아 기자>
1997-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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