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공직자 첫 과태료 부과
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실시후 공직자윤리위가 불성실 재산등록자에게 과태료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동철 기자>
1997-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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