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공직자 첫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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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요한)는 지난해 공직자들의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 결과,전직 국립대학교 단과대학장과 경찰관이 억대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과태료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실시후 공직자윤리위가 불성실 재산등록자에게 과태료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동철 기자>
1997-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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