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허용키로/여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10일 확정
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신한국당은 이같은 당의 개정안을 가능한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기로 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상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6일 당법안소위가 조문화작업을 마친 이번 통합선거법 개정안에는 “자원봉사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자원봉사제도를 허용하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액수의 20배를 선관위에 제출할 선거운동자금으로 환산,합산처리하기로 했다.이 경우 당선자는 선거비용 초과로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 선거비용은 적게 쓰되 효율성은 크게 높인다는 취지 아래 후보자간 TV토론을 3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참석범위,내용,방법 등을 다룰 국회차원의 공동기구를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양승현 기자>
1997-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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