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의원 부인 벌금형/선거법위반 정식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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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5 00:00
입력 1997-07-05 00:00
◎이 의원 의원직 유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4일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상주시)의 부인 박화자 피고인(55)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선거사무장 박희창 피고인(61)과 선거사무원 김상철 피고인(50)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1백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의원직 상실 규정인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상주=한찬규 기자>
1997-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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