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부처이견으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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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5 00:00
입력 1997-07-05 00:00
노동부는 4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꿔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의 반대가 거센데다 정부 부처들간에도 아직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입법절차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7-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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