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신축 상업차관 허용/관광진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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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5 00:00
입력 1997-07-05 00:00
◎진흥기금 1조원으로 확대

정부는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빠르면 내년부터 관광호텔 신축시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외에 외산시설재에 대해서도 상업차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 증기탕을 제외한 관광호텔 사우나 및 헬스클럽 시설에 대한 지방세 중과를 폐지하고,관광호텔의 전력요금도 4∼14% 정도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4일 하오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관광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관광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효과가 미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기존 1천9백89억원(96년말 기준)에서 1조원으로 5배정도 늘리기로 하고,출국세에서 1천7백억원,카지노업계 납부금 4천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이자 1천4백억원 등에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고급 오락장으로 분류돼 최고 25배나 많은 종합토지세를 물고 있는 관광호텔 사우나탕과 헬스클럽 시설에 대해 중과세를폐지,관련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광호텔 종사원에 대한 각종 위생교육 등을 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 등 민간단체에 대폭 위탁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7-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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