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라운드 대비책 마련 시급/공정위·KDI/국내법 정비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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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3 00:00
입력 1997-07-03 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상반기에 카르텔 금지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고 빠르면 오는 2000년쯤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쟁라운드(CR)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어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하오 KDI에서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쟁정책의 국제 규범화 문제 및 경쟁라운드가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통신 에너지 금융 광고 유통 등 10개 주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신광식 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WTO에서 카르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국제경쟁규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한 예외 인정의 기준과 범위 분쟁해결절차 등이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경쟁라운드 체제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경쟁제한적인 정책을 동원한 국내산업보호가 불가능해지고 수출입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카르텔의 조사 및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에 대응한 국내 법체제의 정비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곽태헌 기자>
1997-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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