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연 1조원이상 지원 제재
수정 1997-07-01 00:00
입력 1997-07-01 00:00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이 상호 계열사간에 연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이나 1만명 이상의 인력을 지원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로 규정,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심사지침’ 시안을 마련,통상산업부와 전경련 등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협의 중이다.
심사지침은 자산을 1백억원이상 지원할 경우에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간주했다.특히 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금 1천억원,자산 10억원,인력 1천명 이상을 지원하면 바로 부당한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지 조사토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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