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미술품(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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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30 00:00
입력 1997-06-30 00:00
서울도 언제부턴가 도심의 어느 곳에서나 환경조형물로 일컬어지는 조각품들을 쉽게 접할수 있게 됐다.미술의 해인 지난 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대형건물의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부터다.물론 그 이전인 85년에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비의 일정비율(1%)을 환경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1%법안」이 있었다.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과 잡음이 심심찮게 일어왔다. 조형물이 콘크리트의 정글화 현상을 억제하기 장식적 부수물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건축주에 대한 강제성,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조야하고 격조없는 조형물들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점 때문이다.그러나 조형물설치 권유는 도심환경개선과 문화예술에 대한 측면지원 등 공익성에 일조한 것만은 사실이다.한데 시행 2년만의 폐지라니 좀 성급한 감이다.
서울의 조형물설치는 아직 연습단계에 지나지 않는다.하나의 아름다운 조각품과 미술품은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도시인의 정서에 삶의 여유와 시심을 심어준다.건축주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한도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을 페지하기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능적인 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또 건축자체로써 조각품의 기능을 생각할 때인 것 같다.<이세기 사보논설위원>
1997-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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