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발안제 추진/내무부 「지자제 발전 10대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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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8 00:00
입력 1997-06-28 00:00
빠르면 98년부터 지역의 중요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주민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감사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가 도입된다.
기초의회 의원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의원들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광역의원을 제외한 기초의원의 정당추천이 배제된다.
동시 실시한 기초 및 광역단체장,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등 4대 지방선거일은 분리,실시된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방안 10대과제」를 선정,발표했다.이 과제는 이날 하오 열린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쳤다.<내용 6면>
10대과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재조정 ▲지방재정의 자주성 등 제고 ▲지역경제 육성 ▲주민 직접참여 확대 ▲고비용 지방행정구조 개편 ▲생산적인 지방의회 육성 ▲지방선거제도 개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기능강화 ▲주민평가제 도입 ▲지역정보화 추진 등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PC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집에서 발급받는 「민원재택교부제」가 실시되며 동사무소가 지역정보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게 된다.
또 빈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행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17.02%로 3.75%포인트 높이고 양여금 재원을 세수가 불안정한 토초세 대신 안정적인 소득세 등으로 대체한다.
내무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0대 과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와 추후 연구검토를 계속할 중장기과제로 분류한 뒤 10월중에 최종 정부안을 확정,내년 4월 이전에 국회를 통과토록 할 방침이다.<박재범 기자>
1997-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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