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이기주의 의법조치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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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7 00:00
입력 1997-06-27 00:0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업자단체(협회)의 이기주의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거의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집단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불법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단체들이 회원들을 부추겨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강력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문제를 놓고 약사들의 단체인 대한약사회가 문을 닫고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위협을 가한 행위는 분명히 사업자단체의 탈법행위에 속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을 보류한 것은 온당치 않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탈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자 이를 토대로 사업자단체의 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키로 한 것 같다.개정된 법에 의하면 탈법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5억원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해서는 최고 연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단체가 공공이익이나 시민편의를 무시하고 집단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사업자단체의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동시에 집단행동에는 사업자단체의 이기주의와 관련부처의 기득권이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상호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정부 부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선행정기관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관련부처와 사업자단체간에 「연결고리」를 끊는 길이다.
1997-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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