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일제만행 소송가능”/네덜란드 국제법 전문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6-24 00:00
입력 1997-06-24 00:00
◎일에 정면반박 증언 관심

【도쿄 AP 연합】 네덜란드의 국제법 전문가가 23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전시에 일어난 잔학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해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덜란드 레이든대학의 프릿츠 칼쇼벤 명예교수는 이날 일제 전쟁포로 출신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서 전시에 『개인이 겪은 모든 손해와 부상에 대해서도』 국제법이 적용된다면서 2차대전중 일제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모든 희생자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2차대전중 일제의 만행을 겪은 미국과 영국,네덜란드,뉴질랜드,호주 등의 전쟁포로 출신이 95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2만2천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칼쇼벤 교수는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다.
1997-06-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