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합법화 한국정부에 권고/ILO 이사회
수정 1997-06-23 00:00
입력 1997-06-23 00:00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269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의 진정과 관련,이같은 내용의 잠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한국의 노동법이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노동부가 부당하게 민주노총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면서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했었다.<우득정 기자>
1997-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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