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험부담 설명 태만/노무라증 고객손실 배상”
수정 1997-06-23 00:00
입력 1997-06-23 00:00
【도쿄 AP 연합】 일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고객에게 투자위험 부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노무라 증권측에 투자자의 투자손실액 4백30만엔을 보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노무라증권에 대한 법원의 투자자 손실배상 판결은 지난 4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법원측은 노무라증권이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이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채 주식매입권리부 사채에 투자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1997-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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