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지도단속관련 금품·향응/경찰·세무원 등 30명 징계 요청
수정 1997-06-23 00:00
입력 1997-06-23 00:00
감사원은 위생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나 지도단속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금품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구청 경찰 소방 세무공무원 30명을 징계하도록 소속기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위생 식품접객업소 단속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서울 서대문구 공무원 최모씨는 폐업 주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재개업하는 것처럼 꾸민 위장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등 10개업소로부터 1백9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공무원 이모씨는 지도점검시 선처를 대가로 2개 단란주점으로부터 5회에 걸쳐 1백5만원을,부산 해운대소방서 공무원 송모씨는 소방시설 완비증명 발급등의 명목으로 노래연습장 등 4개업소로부터 1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현장감사에서 불법영업이 적발된 376개 업소에 대해 관계부처가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위반 내용은건강진단미필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165개소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과 변경 63개소 ▲변태 영업 62개소 ▲음란퇴폐 영업33개소 ▲무허가 영업 29개소 ▲시간외영업 13개소 ▲영업정지중 영업 7개소 ▲미성년자 고용 4개소의 순이다.
특감에서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73개업소중 57개소가 시정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등 시정명령후 정부의 사후관리가 허술한 사실도 확인됐다.<서동철 기자>
1997-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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