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분할 세부담 경감/통산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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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2 00:00
입력 1997-06-22 00:00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합병때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인수·합병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또한 기업 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상오 과천 정부청사에서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기관,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창렬장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이달 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간 및 연구소 전문가들은 부동산 특별부가세가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고 이중과세인 만큼 폐지돼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제도(자기자본의 25%)도 외국기업과 경쟁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폐지하거나 일본처럼 최소한 100%로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기업분할제도를 신설하고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는 한편 경영내실화를 위해 부실기업이 자산을 팔 경우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합병때 이월결손금의 승계 인정,의제배당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등 합병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출자총액 제한제도도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안에 25%의 비율을 지키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출자전환할 경우 10%로 제한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보유 한도에 예외를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주식보유를 자율화해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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