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불공정 계약 강요”/야 의원 주장
수정 1997-06-21 00:00
입력 1997-06-21 00:00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시험선 구간(천안∼대전)의 시공업체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원천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20일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시험선 구간의 시공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맺으면서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별도의 비용과 기타 손실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이행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임의원측은 『고속철 공사는 잦은 정책변경과 민원제기,용지매수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데도 공단은 시공사 측에 불리한 문구를 넣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 관계자는 『앞으로의 공기지연에 대해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며 계약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함혜리 기자>
1997-06-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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