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검찰고발/식품제조일 변조·과장광고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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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0 00:00
입력 1997-06-20 00:00
앞으로 백화점이 사기세일을 하거나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일을 변조할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에 그쳤으며 고발하는 경우는 검찰이 요청한 몇몇 사안에 국한됐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 위반행위가 뚜렷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을 마련,지난 17일부터 소급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71조에 고발의무 조항이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검찰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일반 불공정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불공정 행위로는 백화점 사기세일과 식품 제조일의 변조,예식장의 부대용품 끼워팔기,허위 과장광고 등이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혐의는 있으나 물증을 확보해지 못했을 경우에도 검찰에 고발토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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