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집단지지 표명 금지/신한국 공정선거 지침
수정 1997-06-17 00:00
입력 1997-06-17 00:00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관식)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품살포 등 기부행위 금지 ▲지역감정 조장행위 금지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 행사 금지 등 3개항으로 이뤄진 「공정경선 지침·권고안」을 마련했다.<박찬구 기자>
1997-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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