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사망 합의땐 불구속/간통 2중결혼·가정파괴때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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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6 00:00
입력 1997-06-16 00:00
◎대검 구속기준 강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때 지금까지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됐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이 오히려 강화돼 구속수사의 범위가 확대된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던 간통죄 사범도 「이중결혼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죄질이 무거울 때」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수사 대상이다.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 지검·지청에 통보한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에 따르면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한층 강화돼 검찰과 경찰의 인신구속이 보다 신중해질 전망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크게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서울지검의 경우,지난 1월 이후 영장기각률이 20%에 이른다.검찰은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영장기각률이 3%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안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당시 정황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합의를 했거나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사망 사고에서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합의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보험에 들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사고운전자의 구속도 현행 「전치 6주 이상 가해」에서 「전치 8주 이상 가해」로 기준을 높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0.16% 이상,전치 8주 이상 인사사고」 등 현행 구속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0.16% 이하라도 전치 10주 이상의 사고를 내면 구속하는 조건이 추가되는 등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지금까지 혈중 알콜농도 0.26% 이상일 때 구속되던 무면허 음주운전도 앞으로는 0.16%만 돼도 구속이다.

폭력사범의 구속기준은 「전치 5주이상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을때」였으나 죄질과 진단기간,공탁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무허가 접객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구속기준도 일반음식점은 50평 이상 규모에서 70평 이상으로,단란·유흥주점은 30평이상 규모에서 50평 이상으로 까다로워진다.

노래방 업자도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10명 이상 출입시키면 구속했으나 앞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박현갑 기자>
1997-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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