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예산 재경원장관이 승인/16일 합동회견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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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5 00:00
입력 1997-06-15 00:00
◎정부/인건비 등 경비성예산 투명성 높이게

정부는 인건비 등 한국은행의 예산에 「외부 승인제」를 도입,부총리인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이같은 방침은 지난 12일의 「4자 회동」에서 합의된 것으로 16일 과천 청사에서 있을 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 및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의 합동 기자회견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이 공적 기관인 점을 감안,인건비 등 경비성 예산에 대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재경원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한은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지금은 한은이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짠 뒤 금통위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금통위의 승인만으로 확정토록 할 방침이다.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을 한은에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중앙은행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16일 합동기자회견에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은총재와 임원들의 인건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이와 관련,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앙은행 독립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대장성이 중앙은행 경비 예산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다.캐나다도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결정하나 총재 및 부총재 급여는 총독의 승인을 받고 있다.스웨덴은 국회,스위스는 연방정부 승인을 각각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95년에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한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는 바람에 성사시키지 못했었다.<오승호·백문일 기자>
1997-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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