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금지법안 미 의회 제출/의원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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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5 00:00
입력 1997-06-15 00:00
◎2천년부터 적용… 한반도는 예외

미국 상하의원들은 오는 2000년부터는 미군이 한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대인지뢰를 매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13일 패트릭 레히 의원(민주당·버몬트)이 의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57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00년 1월1일 이후에는 미국의 여하한 정부기관이라도 대인지뢰를 새로 매설하거나 비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만 유일하게 예외지역으로 규정해 전쟁이나 비상시에 미국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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