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수강료 징수·과외알선·무자격 강사채용/학원 불법운용 특별단속
수정 1997-06-14 00:00
입력 1997-06-14 00:00
교육부는 12일 최근의 학원비리 파문과 관련,고액 수강료 징수 및 과외 알선,자격미달 강사채용 등 불법적인 학원운영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하오 서울 종로구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시·도 교육청 사회교육과장회의에서 열고 「학원 부조리 근절 대책」을 시달,불법 운영으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폐원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폐원조치된 학원 운영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시·도 교육청에 알려 일정기간동안 다시 학원을 차리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도 고쳐 소규모 학원의 난립을 막을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입시 및 보습학원의 실태를 조사한 뒤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7-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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