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방선거 앞두고 단체장 시책교육 금지/내무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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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1 00:00
입력 1997-06-11 00:00
내무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현안 설명회에서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공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일선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선거 시기별 행위기준」을 마련,시달했다.〈관련기사 3면〉

이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주의·주장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기간의 제한없이 일체 금지된다.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대통령선거 올 10월27일∼12월18일,지방선거 98년 2월20일∼98년 5월7일)부터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경제살리기」교육 등 각종 시책을 교육하거나,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향악단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박재범 기자>
1997-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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