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배당금결정/상장사협에 시정령/공정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6/10/1997061000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6-10 00:00 입력 1997-06-1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우선주의 최저 배당률을 9% 이상으로 정해 상장회사에 통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1997-06-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