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환경부,2003년부터
수정 1997-06-06 00:00
입력 1997-06-06 00:00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과다배출 논란과 관련,법적 배출허용기준 등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6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관리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기준과 관련,신설 소각로에 대해서는 2003년 6월말까지 0.1ng(나노그램=10억분의 1g)이하의 배출허용 권고기준을 적용한 뒤 2003년 7월부터는 이를 규제기준으로 바꾼다.<김인철 기자>
1997-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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