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남발 적극대응/협상채널 동원 적법운영 촉구키로/통산부
수정 1997-06-06 00:00
입력 1997-06-06 00:00
5일 통상산업부가 세계무역기구(WTO)자료 등을 인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5년 한해 동안 14건의 반덤핑조사를 받아 유럽연합(EU 21건),중국(16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조사를 받았으며 96년 말 현재 11개국으로부터 54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
품목 별로는 전기·전자 16개,석유화학 15개,철강 및 비철금속 14개 등이며 나라 별로는 미국이 17건,EU 11건,캐나다 9건,호주 5건,아르헨티나 4건,뉴질랜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각 2건,터어키,인도,멕시코,필리핀 각 1건 등이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 등 6개 후발개도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0개 한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거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국가별 반덤핑 법령과 WTO를 통해 입수된 각국 정부의 반덤핑 법령 확보 ▲반덤핑 조치에 대한 각국 동향 파악과 재외공관 및 국내외 전문 변호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WTO협정 및 조치국 법령 준수여부 조사 ▲양국간 통상관계 등을 종합고려한 대응책을 마련,양자 및 다자간 협상채널을 통한 반덤핑 조치의 적법한 운영을 촉구해갈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1997-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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