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 결과 발표­결산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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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6 00:00
입력 1997-06-06 00:00
◎정경유착 고리 밝혀 제도개선 “발판”/떡값에 탈세죄 적용… 정치관행에 경종/현대통령 아들 구속 또 하나의 성역 깨

김현철씨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기소됨으로써 지난 1월27일 시작된 한보 특혜대출 비리 사건 수사가 장장 4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심재륜 중앙수사부장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시대적 상황도 있지 않느냐』고 말해 현정권 아래서는 추가 수사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시사했다.

물론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심중수부장도 92년 대통령 선거자금 잉여금 등 현철씨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철씨 등이 철저히 함구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다만 한보 철강에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배후 조종한 「몸통」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몸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보사건에 연루된 정·관·재계 인사 전체를 몸통으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우선 정경유착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정치 풍토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여야 중진이 포함된 정치인 33명을 소환하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 기소함으로써 또 하나의 성역을 깨뜨렸다.특히 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정치권이 「검은돈」을 받는 관행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이 과정에서 한 때 갈지자 걸음도 했지만 정치권의 외압을 물리친 점도 검찰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비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권력 핵심부까지 사정의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전례를 만든 것이다.



비등하는 국민 여론에 힘입은 한보 사건 수사는 한보 특혜 대출 비리,「정태수 리스트」,김현철씨 비리 등 세갈래로 진행돼 왔다.그 결과 기소된 사람만도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씨와 신한국당의 홍인길 의원과 국민회의의 권노갑 의원 등 이미 1심재판을 마친 11명,문정수 부산시장 등 정치인 8명,김현철씨와 김기섭·박태중씨 등 주변사람 6명등 모두 25명에 이른다.

이제 현철씨를 비롯한 주변 인사들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의 몫이 됐다.현철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수사 기록 이송 기간 등을 감안할 때 7월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현철씨에 대한 재판은 이미 기소된 19명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가 맡는다.현철씨는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태수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정치인들에게 포괄적 뇌물 수수죄를 인정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황진선 기자>
1997-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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